열린마당대학 공통공지
[학사] 2023년 8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다전공·마이크로전공 포기」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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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swict@hanyang.ac.kr ) 작성일 : 2023.06.20 조회수 : 452 | |
첨부파일 |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다전공,교직포기 신청 안내_학생용.pdf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신청 접수 및「다전공․마이크로전공·교직 포기」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가. 1차: 2023. 7. 10.(월) ~ 7. 14(금)까지 나. 2차: 2023. 7. 24(월) (추가연장없음)
2. 신청 대상별 요건 가. 모든 졸업 요건 충족시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현재 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바로 졸업처리됨 나. 주전공 이외 졸업요건 미 총족시 : 자동 학업연장 처리 됨 - 대상자 : 다전공자(부전공, 제2전공, 제3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및 마이크로전공 이수요건 미충족자(2023.1월 이후 신설 전공에 한함), 교직 미이수자 다. 학업연장예정자가 바로 졸업희망시 : 다전공/마이크로전공 포기, 교직이수 포기 등을 신청 → 단과대학별 결재처리(교직은 교무팀) → 졸업대상자로 분류되어 졸업사정 진행 ※[주의]다전공, 교직포기를 하더라도 졸업요건이 미충족될 수 있으니 꼭 상담 후 진행
3.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조기졸업자, 교직 미이수자, 졸업논문 미 제출 수료자 신청 불가
4. 기타 가. 「다전공포기」의 경우, 졸업예정자 이외 신청건은 해당학생에게 안내 후 반려처리 나. 「복수전공포기」의 경우, 당해학기 성적처리 완료된 후 결재 요망 다. 「마이크로전공포기」의 경우, 포털 신청 후 즉시 반영됨
세부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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