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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지침 변경안내
작성자 : 관리자(swict@hanyang.ac.kr )   작성일 : 2023.06.02   조회수 : 163
첨부파일 등교지침_230601.pdf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 (심각경계) 및 격리권고 전환(7일 의무5일 권고)등 방역당국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9'에 따라 교내 등교 지침을 안내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지침 (6.1)

구분

대상

한양인 행동요령

확진자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

- PCR 검사 / 병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 자가키트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PCR 검사 또는 병원 신속항원검사 요망

* 양성 확진 시 격리기간 등교중지 권고, 공결 인정 (검사일로부터 5일간)

ex) 61일 검사,확진인 경우 61~5일 등교중지 권고

* 격리해제 이후에도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 등교하는 경우 수업 참여 외 교내 활동 자제 권고 (KF94 마스크 착용 필수)

확진자 외

-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동거 가족 포함)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

(발열, 기침, 인후통, 오한 등)

*자가키트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병원) 실시 후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

*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가급적 수업 과정만 참여 권고

 

.코로나19 확진인 경우 등교시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주시 강의실 내에서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는 반드시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이 우려되는 경우 한양보건센터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필요시 한양보건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관 1층 위치, 031-400-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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