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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1학년도 2학기 ERICA 기말시험 시행 관련 학생용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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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swict@hanyang.ac.kr ) 작성일 : 2021.12.06 조회수 : 537 | ||||||||||
첨부파일 | 붙임1. ERICA 학부 기말고사 시행지침(학생용)(수정).pdf 붙임2. 2021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대리시험 및 부정행위 조치 안내.pdf 붙임3. [서식] 부정행위사실확인서, 대리시험·매매사실확인서.hwp 붙임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 금지지침 21.11.01.hwp | |||||||||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2021학년도 2학기 ERICA기말시험은 철저한 발열검사로 시험장소 출입절차를 강화하고, 고사실 별 방역 소독, 마스크 착용, 응시자 간의 일정거리 유지 등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면 평가로 기말시험을 진행(일부 비대면 평가 진행 가능)하고자 합니다.
1.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일정 : 2021.12.08.(수) ~ 12.21.(화) 2. 기말시험 관련 학생 안내사항 가.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및 인정 절차 (응시불가사유 일부 수정)
1)학생: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를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시험 1시간 전까지 E-mail 제출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교강사에게 E-mail로 제출한 경우만 인정 가능) 2) 교강사 : 신청서 검토 후 대체 평가 방법을 24시간 이내에 학생에게 통보 (기말평가에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 필수) 나. 부정행위 방지 관련 협조 요청
1) 위와 같은 행위가 제보·적발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 대리시험매매자로 간주하고, 해당 학기 성적 F처리되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학칙(제51조 징계),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제3장 징계), 시행세칙(제22조 성적의 취소)에 의거한 처벌과 학적부에 영구 기재되며, 엄중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시험 및 매매, 부정행위 제보는 학사팀 ehaksa@hanyang.ac.kr또는 교과목 담당교강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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