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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온라인 공결시스템 이용 안내 (COVID19 공결 내용 추가)
작성자 : 관리자(swict@hanyang.ac.kr )   작성일 : 2021.09.30   조회수 : 2749
첨부파일 출석인정내규_20210801개정안.pdf

※ 공결신청 유의사항

1. 코로나19 관련 공결은 '입원/법정감염병격리' 유형 선택

2. 공결신청하는 과목명을 상세내용에 기재

   - 상세내용 양식

     (사유 기재) ~~~~~로 인하여 공결을 신청합니다.

     과목명 : 00000

3. 백신접종 당일 이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공결 시, 사유서 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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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소프트웨어융합대학 행정팀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는 온라인 공결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HY-in > 신청 > 공결신청 내 안내문 및 [붙임]의 관련 학칙 을 숙지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Q. 출석인정(공결)이란?

학칙에 열거된 제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결석을(공적사유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열거된 사유 이외 개인적 사정에 의한 출석인정(공결)은 불가합니다.

 

1. 이용 방법(상세 내용은 링크된 문서 참조)

한양 포털(http://portal.hanyang.ac.kr) 로그인 후 신청>출석>공결신청

공결 유형 선택 후 사유를 입력하고 필요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업로드하여 결재 신청

상세내용에 공결신청 하려는 '과목명/교강사명' 기재 

. 2~3일 내(공휴일 제외)에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가 끝나면 출력하여 교강사에게 제출

신청입력결재 및 출력은 결석일 전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결석일 이후 7일 이내에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공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재신청 후 단과대학 행정팀의 결재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입력저장 후 [결재 신청]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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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8. 01 업데이트

 

출석인정내규가 개정됨에 따라첨부파일 확인 후 공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공결)의 종류(2021.08.01. 개정)

 

출석 불가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원격강의

대면강의

증빙서류

시행세칙
인정근거

실시간
화상강의

온라인
녹화강의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23조 2항 1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23조 2항 3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

인정

인정

공통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3조 2항 1

·부모(외가처가포함), 형제자매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인정

인정

인정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23조 2항 2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23조 2항 3

여학생의 생리

해당 없음

X

X

인정

없음

23조 2항 3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없음(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23조 2항 3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일정통보서 등

23조 2항 3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인턴의 경우는 채용전환형임이 명시된 인턴 채용증명서 포함)

23조 2항 3

COVID19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23조 2항 3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익일(1)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23조 2항 3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23조 2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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