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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Legal Clinic)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수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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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kim0691@ehanyang.ac.kr ) 작성일 : 2020.03.19 조회수 : 488 | |
1. 서울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3조 법령에 근거하여 리걸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본교 리걸클리닉은 소비자소송, 산재보상소송, 입양허가청구 등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권구제소송 및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에 대한 특별법 위헌확인소송에 참여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리걸클리닉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목 적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자 함 나. 대 상 : 교원, 직원 및 학생 다. 상담형태 : 무료법률상담 ※ 상담결과 한양대학교 리걸클리닉이 추구하는 공익성 및 내부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사건으로 결정되면 변호사선임 등 소송비용을 우리 리걸클리닉이 부담하는 무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라. 상담방법 및 시기 1) 홈페이지 및 이메일 상담 - 홈페이지 : http://legalclinic.hanyang.ac.kr(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법률상담신청하기’파란색 버튼 클릭) - 이메일 : hylaw@hanyang.ac.kr 2) 전화상담 - 연락처 : 02)2220-1009 - 상담시간(월~금) : 오전10시~오후5시[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 전화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홈페이지 or 이메일 상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방문상담 - 장소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제1법학관 2층 201호 -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하여 리걸클리닉과 협의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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