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대학 공통공지
[학사]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다전공·마이크로전공·교직포기」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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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swict@hanyang.ac.kr ) 작성일 : 2023.01.02 조회수 : 1495 |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신청 접수 및「다전공․마이크로전공·교직 포기」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일정 가. 학생 신청기간 - 1차 2023. 1. 16.(월) ~ 1. 18(수) ,00:00~22:00까지 - 2차 2023. 1. 30.(월), 00:00~23:59까지, 추가연장 없음!!
졸업요건 충족을 위해 2022-겨울 계절학기 이수하는 학생은 2차 신청 ※ 융합커리어설계 마이크로전공 신청 일정으로 인해 학사일정 변동 유의 (1. 9~1. 13에서 1. 16~1. 18로 변경됨) 2. 신청 대상별 요건 가. 모든 졸업 요건 충족시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현재 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바로 졸업처리 됨 ※ 취업활동등을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전에 2023-1학기만 운영하는 [융합커리어설계 마이크로전공 신청]확인 바랍니다. 나. 주전공 이외 졸업요건 미 총족시 : 자동 학업연장 처리 됨 - 대상자 : 다전공자(부전공, 제2전공, 제3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및 마이크로전공 이수요건 미충족자, 교직 미이수자 다. 학업연장예정자가 바로 졸업희망시 : 다전공/마이크로전공 포기, 교직이수 포기 등을 신청 → 단과대학별 결재처리(교직은 교무팀) → 졸업대상자로 분류되어 졸업사정 진행 ※[주의]다전공, 교직포기를 하더라도 졸업요건이 미충족될 수 있으니 꼭 상담 후 진행 요망
3.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조기졸업자, 교직 미이수자, 졸업논문 미 제출 수료자 신청 불가
-ICT융합학부 졸업문의 : 031-400-1005 -소프트웨어학부 졸업문의 : 031-4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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