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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오토바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swict@hanyang.ac.kr )   작성일 : 2022.08.12   조회수 : 359

최근 대학 내 오토바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명보호구(헬멧 등) 미착용 사례가 증가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에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처벌사항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사고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토바이 이용의 경우 '등록제 시행'으로 인한 미등록 시 불이익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제162조 「범칙행위」

  나. 한양대학교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1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2. 오토바이 이용에 따른 처벌사항 안내

  - 오토바이 미등록 운행 : 50만원 과태료

  - 오토바이 보험 미가입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

  -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 30만원 이하의 벌금

 - 인명보호구(헬멧 등) 미착용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범칙금 2만원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처벌사항 안내

  - 면허 미소지 : 10만원 범칙금

  - 동승자 탑승 시 : 4만원 범칙금

  - 음주운전 : 10만원 범칙금

  - 인명보호구(헬멧 등) 미착용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범칙금 2만원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 3만원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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