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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Writer : 관리자(kkim0691@ehanyang.ac.kr )   Date : 2019.01.09   Hits : 592
Attachments 2018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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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용(소득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19. 1. 15() ~ 2. 28()

2.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 첨부안내문 참조

3.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

 .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장학금 등(B)’에 포함됩니다.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2018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총교육비의 합계 금액이 장학금 등의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0’으로 표시됨.

 

[문의처] 

? 등록금 납부 관련[재무팀] : 02)2220-0204~5

?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학생지원팀] : 서울 02)2220-0094~6, 2041 / ERICA 031)400-4308~9

? 계절학기 관련[학사팀] : 서울 02)2220-0061 / ERICA 031)400-4217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소득세법(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제외 개정 관련)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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