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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9-1 교내 및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Writer : 관리자(kkim0691@ehanyang.ac.kr )   Date : 2018.11.23   Hits : 465
Attachments ERICA캠퍼스 2019-1 학부재학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문.hwp 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학생용).pdf 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모바일 신청매뉴얼(학생용).pdf 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FAQ.pdf

 

ERICA 캠퍼스는 2014년 2학기 부터 모든 교내장학신청을 국가장학 1,2유형 신청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19-1학기 국가장학 및 교내장학을 수혜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기간에 빠짐 없이 국가장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11. 20.(화) ~ 2018. 12. 17.(월) 18:00

2. 대       상 :  사랑의실천 장학A, 실용인재, SW(성적우수)장학금 등

                    교내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2018-2학기 학부 재학생 및  2019-1 복학예정자

                    ※ 재학생은 원친적으로 1차 신청만 가능함.

 

   가. 2014학년도부터 ERICA캠퍼스는 재학생의 모든 교내 장학 신청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대채(연속 장학 포함. 단, 보훈장학 제외)

       ※ 교내, 국가 장학금을 별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장학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일부 예산 절감으로 타학생의 장학 기회 확대

 

   나. 국가장학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실용인재 및 SW(성적우수)장학 탈락!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www.kosaf.go.kr)


4. 장학금 지급 방법 : 2019-1학기 등록금 고지서 감면

 

5. 선발 여부 확인 : 2019년 8월 중 HY-in > MY홈 > 등록장학 > 장학수혜내역조회 메뉴에서 개별 확인

 

6. 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모든 교내장학은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대체.

      (, 사랑의실천A 대상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가 조부모 명의일 경우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은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후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가능함

   ?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가 정상적으로 산출된 경우에만 교내 장학이 배정되므로, 증빙서류제출 등 한국장학재단 심사에 적극

      협조 요망

   ? 초과학기 혹은 학업연장 학기 등록예정자는 수혜횟수(8)가 남아 있는 경우 국가장학금만 수혜가능 (교내장학은 정규학기 내 선발)

   ? 2019-1학기 입학 및 복학예정자도 1차에 신청가능하며 20192월말부터 추가 신청 접수 예정

   ? 2019-1학기 재학생은 국가장학 2차 신청시 국가장학 2유형수혜대상에서 제외됨. 교내장학은 실용인재는 소속대학에, 사랑의실천A장학

      은 학생지원팀으로 문의바람.

   ? 모든 제출 서류는 201911월 이후 발행분만 인정.

 

 

[참고] 복지 자격서류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기초지원대상자)수급자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차상위계층 인정 서류]

 - 한부모 가족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자활근로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차상위지원대상자)수급자증명서(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추가서류관련 설명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부모님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조부모 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증명서와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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